지난해 산재노동자 1인당 요양급여 476만6천원

기산협 보도자료

지난해 산재노동자 1인당 요양급여 476만6천원

기산협 0 4617

지난해 산재노동자 1인당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각각 476만6천774원, 649만1천556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노동부는 13일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경영학)가 연구책임을 맡았고,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연구소가 수행했다.



보고서는 산재보험 주요 급여항목별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며 “공단이 급여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1인당 평균 요양급여는 476만6천원으로 2004년 501만1천원보다 24만5천원 줄었다. 또 휴업급여는 지난해 649만1천원으로 2004년 774만3천원보다 125만2천원이나 감소했다.



요양·휴업급여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요양기간이 그만큼 짧아졌음을 의미한다. 2004년 전체 5만3천68명의 산재요양 환자 가운데 요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는 10명 중 3명이었으나, 지난해는 총 4만4천256명의 산재환자 가운데 2명 중 1명이 단기요양자로 나타났다.



산재노동자의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4년의 경우 12만3천275명의 산재노동자에게 총 9천546억1천여만원의 휴업급여가 지급됐지만 지난해는 12만3천383명에게 총 8천3억여만원이 지급됐다. 4년 사이 휴업급여 지급총액이 무려 1천543억1천여만이나 줄어든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방식으로 산재발생시 장래의 연급급여비용 전액을 적립하는 방식(충족부과)이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신규 연급발생분에 대한 적립률을 상승시키는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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