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증후군도 의보 적용대상

기산협 보도자료

만성피로증후군도 의보 적용대상

기산협 0 4906
"부당이득금 반환해야"..의사에 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5일 의사 박모씨가 `만성피로증후군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보험 관련법률은 모든 질병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만성피로증후군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97년 9월 원고에게 만성피로증후군이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통지했다"며 "원고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은 행위는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97년 4월부터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진료해온 박씨는 1년동안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 환자들에게 1일당 13만5천원에서 27만원의 진료비를 받아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리자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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