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해야

기산협 0 4399


󰋮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해야


(매일노동뉴스, 7월 26일)




대리운전 기사 이동국(52)씨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한가운데서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기본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 특수고용 산재보험 전면적용 추진을 위한준비회의’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열었음.


-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의 일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함.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레미콘노동자 등 4개 직군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노동자가 산재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함.


- 윤애림 팀장은“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타인의 노무를 이용해 이윤을 얻는 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함.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과)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역설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가 양산되고 보호 수준은 점점 후퇴됐다”며“주체들의 투쟁내지는 조직화가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