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법원장배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주말 법원장배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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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법원장배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9월 30일)




 주말에 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법원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전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무상 부상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힘.


 재판부는 "대회의 목적이 법원 공무원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었고, 법원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해 격려와 시상을 한 점 등에 비춰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또 "반드시 법관 또는 사무관급 이상 선수가 2명 이상 출전해야 함이 경기의 원칙이었고, 전씨가 소속 법원 대표로 차출돼 참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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