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환 사망자, 경기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 석면질환 사망자, 경기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뉴시스, 11월 2일)
❏ 경기도내 석면질환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전국의 석면질환 사망자 427명의 19%를 점유하는 수치로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석면피해 보상제도 시행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힘.
❏ 세부 안전대책은 올해를 시작으로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관리를 위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만들기로 했고, 이와 함께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안전 철거와 재개발지구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 적용 등을 강화하기로 함.
- 특히 도는 이미 폐광된 가평군 명진광산과 철거된 수원 KCC 인근 주민 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임.
❏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월까지 석면피해 보상 사전 접수를 받아 보상을 진행하기로 함.
- 보상은 요양생활수당, 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함.
❏ 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보상제도 추진을 위해 보상금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