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산정 때 동일 임금 적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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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5:39
◆ 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산정 때 동일 임금 적용
(연합뉴스, 11월 9일)
❏ 21일부터 진폐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진폐 고시임금이 적용되고 건강진단 절차도 간소화됨.
-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힘.
❏ 그동안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별 평균임금이 적용됐으나,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될 예정인 21일부터는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진폐 고시임금이 같게 적용됨.
-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ㆍ정비돼 절차가 간소화되며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진폐 건강진단 절차는 한번으로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