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있어도 직접관계 없으면 사업주 '무죄'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재해 있어도 직접관계 없으면 사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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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있어도 직접관계 없으면 사업주 '무죄'


(뉴시스, 1월 13일)




❏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정훈 판사)는 13일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건설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업주의 사업자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는 도급 받은 공사 사실을 모르는 등 공사를 수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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