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도 근로자처럼… 고용·산재보험 추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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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0:29
◆ 예술가도 근로자처럼… 고용·산재보험 추진
(조선일보, 6월 7일)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 예술인 복지법의 골자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해 고용·산재 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고용·산재보험료로 연간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매년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예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어떤 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대부분의 예술인은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임.
- 찬성 입장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연극·무용·음악·국악·영화 등 분야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간제·시간제 종사자를 보험 대상 예술인으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