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기산협
0
4373
2011.07.11 13:22
◆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법률신문, 6월 30일)
❑ 휴일근무 중 평소에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