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 두드러기도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 두드러기도 산재"

기산협 0 4373

◆ 법원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 두드러기도 산재"


(연합뉴스, 8월 31일)




❑ 두드러기도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는 일본선적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이었던 정모(44)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힘.


❑ 재판부는 "원고의 질병이 화학약품 접촉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화학물질 접촉이 원고의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해 이 사건 질병이 나타났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또 "원고가 승선 직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배에서 피부 자극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까이서 취급했다는 것외에 두드러기를 일으킬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데다 두드러기는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