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포상여행 중 사망해도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회사 포상여행 중 사망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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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실적을 올려 회사가 실시한 포상여행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해외 포상여행기간에 해양스포츠를 하다 사망한 보험설계사 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상여행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고 출근대장에는 여행이 아닌 연수로 기재됐다”며 “여행 프로그램 일환인 해양스포츠를 하다가 사망한 것은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임씨가 여행을 떠나기 전 ‘산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해도 회사는 신청서를 임씨 사망 후에야 근로복지공단에 냈기 때문에 임씨에게 산재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A생명보험은 임씨를 포함, 보험판매 실적이 우수한 보험설계사 44명을 선정해 지난해 6월 필리핀으로 포상여행을 보내줬다.

그러나 임씨는 여행 3일째 되는 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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