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받은 비상수중탈출장비 군납 적발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검사 안받은 비상수중탈출장비 군납 적발

기산협 0 4572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휴대용 비상수중탈출 장비를 군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군납업체 대표 한모(40)씨 등 업자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200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미국 S사와 대만 W사에서 제작된 수중 비상사태 발생시 탈출용 장비 212개(1억200만원)를 국내로 수입해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또 수중 비상사태 발생시 탈출용 장비 688개(시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하고 대형 유통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중에 판매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검사 기준은 제조·수입·임대·양도·사용·판매목적 진열시 내부 용량 300cc 이상, 내부 압력 1㎫(메가파스칼) 이상의 경우 신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입·유통한 제품의 경우 내부 용량은 미국산 440cc, 대만산 500cc, 내부 압력은 약 20㎫로 판매전 반드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임에도 사전 검사 없이 유통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해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상대로 개당 금49만3000~51만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광고를 하기도 했다.

육군은 '소형 산소호흡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 각인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맞추지 못한 장비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보인 신형 K-21 장갑차 도하 시범에서 이 제품을 비상탈출용 산소통 장비라며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방서, 해군, 해경, 방위산업체, 개인기업 등에도 잠수부와 헬기 조종사용으로 납품했다고 진술을 확보하고 위 기관과 이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 상대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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