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기산협 0 4560

◆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매일노동뉴스, 10월 10일)




- 지난달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2008년 공장설립 당시 근로자가 4명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에서 빠짐.


-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해 총 30만7천96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중 44%인 13만6천432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으며, 산업재해‧보상 관련 위반사례는 전체 408건 중 318건(77%)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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