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행사에서 다쳐도 ‘공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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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1:11
◆ 민간행사에서 다쳐도 ‘공무상 재해’ (서울신문, 10월 18일)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민간 주최 체육대회에서 다쳤더라도 기관 대표로 참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등 관련 지침(행사 등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힘.
- 공무상 재해 인정은 ▴주최‧목적‧내용의 공식성 ▴참여의 강제성 여부 ▴행사 등에 대한 감독 및 예산 등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키로 함.
- 행안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이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확대하는 판결을 전향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공식 일정에 포함이 안 돼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상태가 아닌 행사에서 당한 재해는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