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 체력단련실 운동중 목디스크는 산재
기산협
0
4479
2012.11.08 17:02
◆ 야간근무자 체력단련실 운동중 목디스크는 산재 (연합뉴스, 11월 1일)
- 울산지법 행정부는 근로자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힘.
-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 평소처럼 야식시간을 이용해 작업장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을 하다가 목 등에 통증이 생겨 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디스크 조각 제거술을 받았음.
- 재판부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은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 등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