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감귤 가공공장 질식사고에 제주개발공사

기산협 보도자료

한림 감귤 가공공장 질식사고에 제주개발공사

기산협 0 4343

◆ 한림 감귤 가공공장 질식사고에 제주개발공사는... (시사제주, 1월 24일)




- 24일 오전 10시33분경 제주시 한림읍 제2감귤복합처리 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직원 질식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사고로 용역업체 인부인 강모씨(52)와 양모씨(54)가 사망함.


- 그러나 사고 공장의 운영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사고발생 3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음.


- 한편,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탱크 청소 및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 지시자는 작업자들에게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 파악이 먼저여서 과실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지만 1차적으로 용역업체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귤가공공장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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