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수를 막아라 - 해결방안은 없나

기산협 보도자료

건강보험 누수를 막아라 - 해결방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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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누수를 막아라 - 해결방안은 없나


(파이낸셜뉴스, 2월 13일)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은 1963년, 산재보험은 1964년, 건강보험은 197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하고 자동차보험은 민간보험임.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도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보험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일반국민이 되는 등 사회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사고나 산업재해 등 발생의 원인보다는 피해자 부상에 대한 치료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환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종류와 상관없이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심사를 해서 보험료를 지급한 후 산재‧자동차보험과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함.


- 우리나라는 보험 관리주체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민간보험사 등이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진료수가도 차이가 나고, 입원율도 차이를 보임. 동일 질환의 평균입원일수는 건강보험환자가 13.6일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17.9일, 산재보험은 87.6일이었으며, 입원율은 건강보험 15.3%, 자동차보험 73.9%, 산재보험 77.4%로 차이가 큼.


- 산재보험은 심사에서 의약학적 타당성보다는 요양기관의 청구내용과 실제 진료내용 확인에 중점을 두고, 상병별‧진료항목별 등 다양한 통계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비의 심사체계가 미흡한 점도 해결해야 함. 자동차보험은 명확한 심사기능이 없으며 진료기록만 열람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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