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과도한 징계로 자살한 기관사 ‘산재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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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08:00
◆ 코레일의 과도한 징계로 자살한 기관사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3월 15일)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6월 자살한 기관사 최아무개(46)씨의 유족이 제기한 산재신청에 대해 14일 “징계와 직무에 따른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며 산재로 승인함.
- 최씨는 지난해 1월 오산대역에서 정지위치를 200미터 지나는 운행장애를 일으켜 직위해제됐고, 직위해제 기간 43일 동안 매일 독방에서 운전규정을 필사하고 청소를 하며, 정신교육도 받음. 같은 2월 현장에 복귀하자 코레일은 그에게 인증심의를 받게 했고, 3개월 감봉징계까지 내려졌으며 동료들에게는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경고조치가 내려짐.
-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던 최씨는 수차례 전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오산대역 사고 5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
- 한편 철도노조는 환영입장을 밝히며, 기관사들에게 심리적·물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측의 불합리한 징계조치를 지적하고 업무환경 시정을 요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