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물질 사고 책임자 구속수사 방침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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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4:47
검찰, 유해물질 사고 책임자 구속수사 방침
(매일경제, 5월 10일)
-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노동부·환경부와 실무자협의
회를 개최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
방 및 책임자 엄단을 위한 합동 단속 강화를 결정함.
- 이는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서, 중대한 위법은 형사입건,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자 구속을 원칙으로 함.
- 고용노동부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관리
책임을 확대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실태 분석을 통한
사고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키로 함.
- 대검은 이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전국 18개 지검에 설
치할 계획임.
(매일경제, 5월 10일)
-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노동부·환경부와 실무자협의
회를 개최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
방 및 책임자 엄단을 위한 합동 단속 강화를 결정함.
- 이는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서, 중대한 위법은 형사입건,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자 구속을 원칙으로 함.
- 고용노동부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관리
책임을 확대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실태 분석을 통한
사고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키로 함.
- 대검은 이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전국 18개 지검에 설
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