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로 인한 기관사 자살, 산재인정 요구

기산협 보도자료

근무 중 사고로 인한 기관사 자살, 산재인정 요구

기산협 0 4638
근무 중 사고로 인한 기관사 자살, 산재인정 요구
(매일노동뉴스, 5월 15일)
- 황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6호선을 운행하다가 아차
사고를 겪은 뒤 주요 우울장애와 상세불명의 불안장
애를 앓던 중 12월 병원에서 수면장애 판정을 받았
고, 올해 1월 19일 출근한다며 집을 나간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함.
- 이에 유족은 “고인의 자살은 기관사 업무와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의해 발생한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
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
- 이번 사건을 대리한 유상철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황
씨의 사고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자질 문제를
계속 지적해 황씨가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
았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
하다 자살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명백한 업무상재
해”라고 말했음.
- 서울도시철도노조는 공사 측에 기관사들의 신경정신
질환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
고, 이재민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인과
관계에도 산재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제2의 황선웅
기관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