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 한국판 기업살인법 추진

기산협 보도자료

민주당 장하나 의원, 한국판 기업살인법 추진

기산협 0 4422

◆ 민주당 장하나 의원, 한국판 기업살인법 추진


(내일신문, 5월 20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일 신문사와의 통화에서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책임 강화, 반복적인 사망사고 가중 처벌, 산재사망의 언론 공지 의무화 등이 주 내용이며 한국판 기업살인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힘.


- 영국은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사업주와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2008년 4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기업 1년 총매출의 2.5~10%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원이 범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한 결과 영국의 산재사망사고는 크게 줄어들었음.


-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관행도 손보고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을 원청업체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말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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