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길은‘업무’서제외…사고땐막막

기산협 보도자료

통근길은‘업무’서제외…사고땐막막

기산협 0 4918
◆ 통근길은‘업무’서제외…사고땐막막(전북일보, 1월14일)
- 출·퇴근재해가 인정되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하거나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움.
- 우리나라의 출·퇴근재해 산재 승인율은 2011년 30.6%,
2012년 39.8%를 기록, 95%를 넘는 업무상 사고 인정
산재처리 신청사안의 산재 승인율과 대조됨.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승인 기준이 있지만,
출·퇴근재해를 입은 경우 차후 대책을 막막해 하는
사람과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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