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기산협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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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연합뉴스, 2월 6일)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직영은
물론 사내협력업체 직원까지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안전제일 실천에 나서 주목받고 있음.
- 직원들에게 배부한 작업중지권 카드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2가지 특별 안전수칙 및 작업중지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 회사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전체 근로자가 20%
늘었음에도 재해인원은 15% 줄었다고 자체 분석함.
- 현대중 남병천 상무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해 근로자
들에게 위험을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결과, 작업효율이 향상됐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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