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다친 뒤 희귀병 발병…대법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공사현장서 다친 뒤 희귀병 발병…대법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941
◆ 공사현장서 다친 뒤 희귀병 발병…대법 “업무상 재해”
(뉴시스, 10월 9일)
- 대법원은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따르는 복합
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다가 숨진 건설 근로자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철근 작업을 하다가 1m 깊이의 거푸집으로 빠지면서
발목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어 산재요양을 승인받음.
- A씨는 같은 해 8월 CRPS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고 이전에
이미 무릎 관절 등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CRPS를 인정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함.
- 그러나 재판부는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A
씨가 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 등 증상을 겪게 된 것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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