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참변’ 창원 양덕천 공사 원청·하청 대표 징역형

기산협 보도자료

‘급류 참변’ 창원 양덕천 공사 원청·하청 대표 징역형

기산협 0 4849
◆ ‘급류 참변’ 창원 양덕천 공사 원청·하청 대표 징역형
(연합뉴스, 11월 7일)
- 창원지법은 지난 7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작업자 3명이 떠내려가 숨진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 등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법원은 사고 당일 하청업체 대표 김씨가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두지 않았고,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이 나빠졌는데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을 내림.
- 또,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어기고 보수공사 전체를
김씨 업체에 넘긴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직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 원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별도로 선고함.
- 한편 지난 7월 4일 양덕천 복개구조물 안에서 근로자
4명이 바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보수
작업을 하다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3명이 숨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