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자] (전문가 시각) 사업주 産災심사청구권 인정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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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12:37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때, "산재신청=산재승인"의 분위기 이지요.
혹 산재승인이 안된다 할지라도,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구요.
이는 산재보상법상 산재판정 결과등에 대해 재해자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못한다는 제도적 불합리도 편승한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제는 심사청구의 취지가 현재의 경우는 "약자를 보호"라는 취지인거 같은데, 이보다는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 대상이 재해자든, 사업주든 모두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하겠구요.
일례로,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때 재해의 업무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날인거부를 했는데.....(중간에 재해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큰소리도 치면) 산재승인이 되고 있죠.(우습게도 말예요)
이경우 사업주가 도저히 인정 못한다고 한다면, 재해자들에게 주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행정소송으로만이 가능 하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직원이나, 자문의도 인간인 이상 그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사업주의 심사청구만을 규제 하는것은 법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집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때, "산재신청=산재승인"의 분위기 이지요.
혹 산재승인이 안된다 할지라도,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구요.
이는 산재보상법상 산재판정 결과등에 대해 재해자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못한다는 제도적 불합리도 편승한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제는 심사청구의 취지가 현재의 경우는 "약자를 보호"라는 취지인거 같은데, 이보다는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 대상이 재해자든, 사업주든 모두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하겠구요.
일례로,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때 재해의 업무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날인거부를 했는데.....(중간에 재해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큰소리도 치면) 산재승인이 되고 있죠.(우습게도 말예요)
이경우 사업주가 도저히 인정 못한다고 한다면, 재해자들에게 주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행정소송으로만이 가능 하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직원이나, 자문의도 인간인 이상 그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사업주의 심사청구만을 규제 하는것은 법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집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