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합동점검 무더기 시정명령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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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6 08:20
안양지청, 20개 사업장 86건 적발
안양지역에서 추락예방 미흡 등 산안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종관)이 지난 6월 한달간 산재취약 20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검찰합동점검에서 총 8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추락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34건이 적발된 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4개 사업장에는 총 43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전 예고를 통해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모든 사업장이 적발돼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불감증 수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 관계자는 “적발 건수에 따른 기준에 얽매이기 보다는 검찰과 협의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사업장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청은 하반기에도 산업재해가 다발하거나 재해예방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며 우선 7,8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양지역에서 추락예방 미흡 등 산안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종관)이 지난 6월 한달간 산재취약 20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검찰합동점검에서 총 8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추락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34건이 적발된 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4개 사업장에는 총 43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전 예고를 통해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모든 사업장이 적발돼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불감증 수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 관계자는 “적발 건수에 따른 기준에 얽매이기 보다는 검찰과 협의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사업장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청은 하반기에도 산업재해가 다발하거나 재해예방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며 우선 7,8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