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먼지 폴폴, 사업장 90% 검출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 먼지 폴폴, 사업장 90%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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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첫 실태조사

국내 사업장 건물의 90%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어졌고, 그 가운데 33%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먼지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삼은 석면 함유 실태 표본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이전 사업장엔 대부분 석면”=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사업장의 0.02%에 해당하는 84개 사업장 건물에서 천장재, 벽재, 보온·단열재 등의 건축자재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76개 사업장 건축물의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천장·지붕·단열재 순으로 분포

보고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4개 사업장의 경우 시료 채취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석면 자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사업장 내 건축물 대부분에 석면함유 제품이 시공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지역과 업종 차이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 10개 대분류 업종과 27개 중분류 업종에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 건축자재 종류 가운데는 천장재가 시료 498점 가운데 230점에서 검출돼, 검출률 4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붕재(41.7%) 단열재(26.8%) 벽재(25.6%) 방음재(16.7%) 바닥재(6.0%) 순이었다.

특히 석면이 검출된 건축자재의 손상 상태와 부스러지기 쉬운 정도를 고려할 때 조사대상 사업장 건축물의 33.3%가 석면 노출 위험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상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위험도 1등급이라는 것은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도 석면 먼지가 날릴 위험성이 높아 당장 위험방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속 석면 위협에 무방비=백남원 국제환경컨설턴트 대표(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석면문제 가운데 심각한 것은 석면 함유 자재가 쓰인 건축물이 낡거나 손상되면서 석면 먼지가 생겨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뒤 복구·대체 시급

그러나 건축물에서 발원하는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일한 대책은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먼지로부터 철거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처일 뿐이다.

보고서는 이들 석면 함유 건축물 관리 방안으로 모든 사업장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별로 석면 함유 자재의 목록과 이들 자재가 사용된 지점을 표시한 ‘석면 지도’가 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부분적인 경우는 복구를 하고, 손상 정도가 큰 경우는 해체해 비석면 자재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홍준 의원은 26일 열린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번 건축물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 앞에 방치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사업장 석면 실태조사를 벌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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