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안전보건의식 강화 교육 활성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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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21:17
노동부, 관리자 및 재해다발업종 사업주 대상
노동부는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상반기 중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복원하는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동안 의무가 면제돼 왔으나 이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직무교육을 부활시키더라도 예전 방식인 집체교육은 지양하고 교육주기와 시간에 대한 사업장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며 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공단이 보유한 6개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활용해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업종별 안전관리 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재해다발 위험업종의 사업주, 임원, 공장장,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교육도 마련된다.
산업안전공단 지도원별로 업종별 재해요인을 분석하고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불참 사업장 명단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파악해 점검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상반기 중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복원하는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동안 의무가 면제돼 왔으나 이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직무교육을 부활시키더라도 예전 방식인 집체교육은 지양하고 교육주기와 시간에 대한 사업장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며 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공단이 보유한 6개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활용해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업종별 안전관리 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재해다발 위험업종의 사업주, 임원, 공장장,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교육도 마련된다.
산업안전공단 지도원별로 업종별 재해요인을 분석하고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불참 사업장 명단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파악해 점검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