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추락’ 1명 사망…현장소장 벌금 1천만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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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08:08
◆ ‘공사장 근로자 추락’ 1명 사망…현장소장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월 4일)
- 인천지법은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힘.
-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
건설 전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함.
- A씨는 2014년 11월 17일 오전 9시께 한 신축 공사현장
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지시해
높이 14m의 3층 철골 구조물에서 근로자 C씨가 추락해
숨지게 하고 D씨를 다치게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런
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연합뉴스, 2월 4일)
- 인천지법은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힘.
-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
건설 전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함.
- A씨는 2014년 11월 17일 오전 9시께 한 신축 공사현장
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지시해
높이 14m의 3층 철골 구조물에서 근로자 C씨가 추락해
숨지게 하고 D씨를 다치게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런
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