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산업안전 토론회

기산협 보도자료

울산지검, 산업안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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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 산업안전 토론회…“도급 사업주 처벌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연합뉴스, 2월 15일)
- 울산지검은 2015년 2월 전국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지 2주년을 맞이하여 관내 유관기
관과 주요 기업체 경영진 등 50여명을 초청하여 ‘산업
안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산업안전 주요 쟁점인 ①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상의 문제점, ② 대형 화학사고 발생
원인과 방지방안에 관하여 발표 및 상호 토론을 진행함.
- 최성수 검사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도급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업현장 위험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안전공단 서찬석 부장은 “최근 울산의 화학 사고의
문제점은 원청의 형식적인 감독 및 하청에 안전관리
책임전가”라고 지적하면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경영 실천, 관리감독자의 올바른 현장관리,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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