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산누출’ 고려아연 원하청 임직원 11명 기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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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07:10
◆ 검찰, ‘황산누출’ 고려아연 원하청 임직원 11명 기소
(연합뉴스, 2월 13일)
- 울산지검은 지난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11명(법인 포함)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힘.
- 이들은 사고 전 설비 내 황산 잔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 및
보호구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 한편 지난해 6월 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설비
보수공사 중 황산 3만9천ℓ가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침.
(연합뉴스, 2월 13일)
- 울산지검은 지난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11명(법인 포함)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힘.
- 이들은 사고 전 설비 내 황산 잔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 및
보호구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 한편 지난해 6월 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설비
보수공사 중 황산 3만9천ℓ가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