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

기산협 0 5039
◆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
(한겨레, 2월 21일)
-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도장업무를 담당하다 백혈병을
앓게 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A씨는 2008년 B사에 입사해 시너를 사용한 도장업무를
담당하다 32살이던 2012년 만성백혈병을 얻었지만,
공단이 “작업환경측정·역학조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
되지 않았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냄.
- 법원은 “업무상 질병 기준의 벤젠 누적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벤젠 노출로
인해 백혈병 등이 생겼거나, 하나의 원인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함.
- 이어 “작업장 공기 중에서 벤젠과 같은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검출됐으므로 벤젠 역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고, A씨가 근무 당시 제대로 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했으므로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힘.
- 법원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A씨 입장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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