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건강보험·차보험 동일기준 적용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보험·건강보험·차보험 동일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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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건강보험·차보험 동일기준 적용해야


(한국경제, 5월 6일)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해 동일 진료기준을 적용, 진료수가와 심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 보험연구원은 5일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보다 높고 입원기간이 길게 나타났다고 지적함.


-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데 따르면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 골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1인당 진료비가 275만6000원, 입원기간이 20.9일인데 산재보험은 진료비 550만7000원에 입원기간이 77일"이라고 말함.


- 또 "슬개골 하퇴골 족근골 골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1인당 진료비 266만7000원, 입원기간은 19.7일인데 자동차보험은 진료비 785만원에 입원기간이 91.0일이었다"고 설명함.


- 그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응급성 복합성 중증도 등 특수성 때문에 진료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할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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