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망사고에 벌금 30만파운드 부과 기산협 0 4659 2010.05.07 10:45 영국, 사망사고에 벌금 30만파운드 부과 (매일노동뉴스, 5월 3일) ❏ 영국 HSE는 2008년 2월 캔디 제조사업장에서 33세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위반혐의로 회사측에 30만파운드(약 7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 당시 사고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완료한 후 작동 이전에 최종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함. ❏ HSE는 “작동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기계 내부 확인을 했을 경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지적함. 기산협,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