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정부가 석면피해 배상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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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07:59
日법원 “정부가 석면피해 배상해야”
(연합뉴스, 5월 19일)
정부가 석면 피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근로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옴.
-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이날 오사카 남부 센난(泉南) 지역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중소 방적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전직 근로자와 주민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3천500만엔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가 1960년 구(舊) 진폐법을 만들 때까지 배기장치 설치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힘.
- 일본 정부는 1937∼1940년 센난 지역 근로자의 석면폐 발병률이 약 12%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1955년 영국에서 석면 취급 근로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13배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1960년 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진폐법을 만들었고, 2006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