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대 후 음주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기산협
0
4510
2010.05.27 16:23
법원 "접대 후 음주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뉴시스, 5월 21일)
업무상 음주 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힘.
- 재판부는 "사고 당일 A씨가 출근해 일을 하다 사업주들과 점심식사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함.
A씨는 2009년 1월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업무를 마친 뒤 퇴근하다 차량이 방호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