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보건 동향

기산협 보도자료

주간산업보건 동향<4/2>

기산협 0 4530

1. 정부 동향



□ 노동부,「산재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복귀지원이 확대된다」(3월 29일)



○ 노동부는 3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 (시행일 2010.4.28)



<주요내용>



①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됨.



②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됨.



③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함.



□ 노동부,「고용노동부로 거듭난다」(3월 30일)



○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한편 기능으로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함.



□ 안전공단,「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으로 경쟁력 높인다」(3월 31일)



○ 산업안전공단은 31일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 재해예방 협약’을 체결함



- 중소기업 산재자는 전체의 93.4%를 차지하고 있음.



○ 공단과 중소기업 중앙회는 협약 체결에 따라 △중소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작업환경개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 △수출기업의 해외 안전인증 취득 지원 △산업기계 위험성 평가기법 보급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됨.



□ 근로복지공단,「제5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4월 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1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②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제3차 MSDS 제도개선 TF」개최 예정 (4월 5일)



○ 노동부는 ‘제3차 MSDS 제도개선 TF’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5일 14시/산안국 회의실



② 안건: MSDS 작성·전달·비치 의무주체의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 근로복지공단,「제112차 이사회」개최 예정 (4월 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12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7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② 안건: 제390호 이사회규정 개정(안) 등



□ 노동부,「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개최 예정 (4월 7일)



○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7일 14시/서울지방노동청



② 주제발표



-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하기 운동(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윤배국장)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방안(울산대 김양호교수)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Ⅰ-사업장에서의 금연방안 중심(남양유업 신천안공장 김종욱팀장)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Ⅱ-근로자 마음의 건강관리 중심(유한킴벌리 인력개발부 안선혁 수석부장)




□ 노동부,「산재보험 사업종류 합리화 T/F 회의」개최 예정 (4월 7일)



○ 노동부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헙리화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7일 11시/그레이스 호텔 4층


② 안건: 산재보험 업종 재분류 추진계획 브리핑 등



□ 안전공단,「안전한 일터만들기 국회정책 토론회」개최 예정 (4월 15일)



○ 안전공단은 ‘안전한 일터만들기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15일 9시30분/국회의원회관



② 주제발표: 서비스업 재해발생 현황 및 정부의 역할(한성대 박두용 교수)



③ 토론자: 경총 김판중팀장, 노동부 윤양배과장, 안전공단 김구중 서울지역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국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권일사무국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민정여성국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사무국장, 한국간호사협회 중앙회 조동란,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산업위생실장



2. 언론 자료




□ 업무상 질병 치료하다 우울증 악화로 자살, 사망과 업무사이 인과관계 인정


(법률신문, 3월 26일)


○ 업무중 생긴 병으로 치료를 받다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망인 김씨의 부인 박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7일 원고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에 빠진 상태에서 자살이 이뤄진 것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힘.



- 또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의 경우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함.



□ 춘천서 펌프카 운전자, 차량지지대에 끼여 숨져


(매일노동뉴스, 3월 30일)


○ 건설노조와 경찰에 따르면, 춘천 D디지털벤처단지 내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지난 27일 펌프카 기사 손씨(36)가 콘크리트 타설 후 차량 지지대를 접는 과정에서 몸이 끼여 사망함.



○ 김영선 노조 수도권지역본부펌프카분회 총분회장은 “이 같은 후진적인 사고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당장 전문 자격증화가 무리라면 최소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이라도 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해 반복되는 인재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함.



□ 고법 “업무과중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3월 30일)


○ 서울고법 행정2부는 숨진 공무원 강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업무과정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강씨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과 그로 인한 심근경색증을 유발해 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강씨의 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 행정사무관이었던 강씨는 소속 부서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업무 외에도 법률검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으며, 특히 ’07년 국정감사 준비 당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사망 직전까지 더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



○ 결국 강씨는 ’07년 10월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내출혈로 진단받고 수술 중 사망함.



□ 노동부 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논란 확산


(매일노동뉴스, 3월 31일)


○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주요 안전보건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3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공동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공동대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 한편 노동건강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위의 지방이양 결정은)실현가능성도 희박하고 제도화됐을 경우 부작용만 낳을 노동행정 개편안”이라며 “충분한 노사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한 지방분권위의 개편안은 원천무효”라고 비판함.



-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위가 밀실에서 합의한 결정을 이명박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이 더욱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됐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함.



□ 건설노동자석면피해 대책시급


(매일노동뉴스, 3월 31일)


○ 건설산업연맹과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론이 석면제품을 가장 많이 다뤄 온 건설근로자의 직업성 피해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석면 질환 건설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에 연맹은 △무료 석면건강검진 실시 △경력입증이 불가능한 석면질환 건설근로자의 산재보상 인정요건 완화 △석면질환 건설근로자 고용보장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 간소화 등을 요구함.



□ 충남 석면광산 주변 주민 폐질환 심각


(연합뉴스, 3월 31일)


○ 환경부는 충남의 석면 광산 14곳 주변 주민 9천84명 중 검진에 응한 4천57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석면폐증 환자가 179명, 폐암 환자가 7명, 흉막반 환자가 227명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힘.



- 903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 석면 질환 이외의 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천175명은 정상 소견을 받음.



○ 또한 석면광산과 무관한 충남 서천군 주민 441명을 조사한 결과 34명이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은 나타나지 않음.



○ 환경부 관계자는 “건강영향 본조사와 대조군에 대한 비교조사를 종합하면 석면 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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