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4시간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법원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매일 3~4시간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법원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838
◆ 매일 3~4시간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법원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12월 18일)
- 서울행정법원은 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한 끝에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고 18일 밝힘.
- A씨는 1988년 5월 입사해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
하며 중량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
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음.
- 이후 A씨는 ’09년 6월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
으로 근무하며 무게 5∼7㎏짜리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채로 화물을 운송 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세팅 작업 등을 함.
- A씨는 ’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14년 6월에는 통
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음

- 법원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돼 있었고, 무거운 유선 조
정기까지 맨 채 작업하게 돼 목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이고 말하며, "A씨의 목 증상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는데, 업무 외에는 목
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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