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중 척추 다쳐 우울증 앓다 자살한 건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근무 중 척추 다쳐 우울증 앓다 자살한 건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5234
◆ 법원, “근무 중 척추 다쳐 우울증 앓다 자살한 건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12월 19일)
- 서울행정법원은 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된 뒤
자살한 경비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고 19일 밝힘.
- A씨는 ’14년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내 모과나무 열매를 채취하다가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척수 수술을 받았으나, 대소변 장애가
호전되지 않아 항상 기저귀를 차게 됨.
- 그는 병원으로부터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우울증세를 보이다 같은 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망과
업무상재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 이어,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본다"고 밝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