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과실 책임 엇갈린 판결

기산협 보도자료

22명 사상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과실 책임 엇갈린 판결

기산협 0 5086
22명 사상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과실 책임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12월 15일)
- 2014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사고 업체 관계자들의 과실 책임에 대해 광주
지법은 수리업체 대표에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
다며 무죄를, 현장 관리자는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피고인들(관리자)이 사고 선박에 위험물이
적재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
수리 업무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를 투입해 사망 및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함.
- 선박수리 도급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담당자를 투입해 사업주로서 위험 예방 조치를 했고,
위험물이 있고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
서도 방치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함.
- 한편 2014년 7월 전남 여수시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참치운반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화
상과 질식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2명을 비롯해 21명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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