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사고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 배제

기산협 보도자료

서울시, 안전사고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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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전사고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 배제
(동아일보, 12월 29일)
-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함.
- 우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하도급 업체 제재가 강화
되어, 안전모 착용과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함.
- 또한 모든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공사실명제’와 근로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 임금 보장을 의무화 함.
- 이 밖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임금 지급 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임.
-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꿀 것”
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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