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명 사상자 유발 크레인 기사 영장 신청할 듯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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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4:58
◆ 경찰, 4명 사상자 유발 크레인 기사 영장 신청할 듯
(뉴시스, 1월 1일)
-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크레인 사고와 관련,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관계자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임.
-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크레인
기사 A(45)씨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힘.
- 경찰은 A씨, 업체 안전 담당 B(41)씨, 하청업체 대표
C(4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음.
-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청주시 옥산면 한 공장의 외벽
보수공사에 불법 개조한 크레인을 사용하고, 인부
4명이 안전루프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크레인 기사 A씨는
바스켓의 안전핀을 고정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음.
(뉴시스, 1월 1일)
-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크레인 사고와 관련,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관계자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임.
-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크레인
기사 A(45)씨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힘.
- 경찰은 A씨, 업체 안전 담당 B(41)씨, 하청업체 대표
C(4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음.
-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청주시 옥산면 한 공장의 외벽
보수공사에 불법 개조한 크레인을 사용하고, 인부
4명이 안전루프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크레인 기사 A씨는
바스켓의 안전핀을 고정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