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일한 전화상담원 뇌출혈…“업무상재해 아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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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07:44
◆ 주 40시간 미만 일한 전화상담원 뇌출혈…“업무상
재해 아냐” (연합뉴스, 1월 9일)
- 서울행정법원은 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
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힘.
-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월요일인 2013년
11월 4일 오전 11시께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음.
- 김씨는 "업무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
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그러나 법원은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또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오히려 김씨가 기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
관리 소견을 진단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재해 아냐” (연합뉴스, 1월 9일)
- 서울행정법원은 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
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힘.
-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월요일인 2013년
11월 4일 오전 11시께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음.
- 김씨는 "업무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
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그러나 법원은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또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오히려 김씨가 기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
관리 소견을 진단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