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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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월 8일)
- 서울행정법원은 '명절 특수'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8일 밝힘.
- A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짐을 어깨에
올려놓던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해 4일 뒤에야
처음 병원에 갔고, 7일 후 허리 염좌와 긴장, 허리디
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 진단을 받음.
- 같은 해 다른 기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40∼54시간이었지만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총
62시간에 달했고, 특히 9월 14∼25일에는 10시 넘어
배송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음.
- 법원은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
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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