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재 불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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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08:16
◆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재 불인정 (연합뉴스, 1월 14일)
- 울산지법은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급
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14일 밝힘.
- 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쓰러져 뇌경
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함.
- A씨는 “1년 전부터는 작업 인원이 줄어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6개월 전부터는 토요일마다 연장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며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
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함.
- 이어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같은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뇌
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힘.
산재 불인정 (연합뉴스, 1월 14일)
- 울산지법은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급
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14일 밝힘.
- 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쓰러져 뇌경
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함.
- A씨는 “1년 전부터는 작업 인원이 줄어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6개월 전부터는 토요일마다 연장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며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
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함.
- 이어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같은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뇌
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