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낙원동 철거공사, 안전계획 부실했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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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08:16
◆ ‘붕괴사고’ 낙원동 철거공사, 안전계획 부실했다
(연합뉴스, 1월 10일)
- 붕괴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종로구 낙원동 숙박
업소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남.
-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사 시공업체인 ‘신성탑건설’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공사에
앞서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힘.
- 공단이 작년 10월 통보한 부적격 사유는 ‘붕괴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실시’ 및 ‘비산 방지 조치 미흡’ 등
이었고, 4일 후 ‘공사할 때 지지대를 똑바로 세우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조건으로 ‘조건부 적격’ 승인을 내림.
- 경찰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승인 과
정을 조사할 방침임.
- 낙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김모씨와 조모씨 등 근
로자 2명이 매몰돼 사고가 발생한 지 각각 19시간과
39시간 만에 시신이 수습됨.
(연합뉴스, 1월 10일)
- 붕괴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종로구 낙원동 숙박
업소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남.
-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사 시공업체인 ‘신성탑건설’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공사에
앞서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힘.
- 공단이 작년 10월 통보한 부적격 사유는 ‘붕괴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실시’ 및 ‘비산 방지 조치 미흡’ 등
이었고, 4일 후 ‘공사할 때 지지대를 똑바로 세우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조건으로 ‘조건부 적격’ 승인을 내림.
- 경찰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승인 과
정을 조사할 방침임.
- 낙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김모씨와 조모씨 등 근
로자 2명이 매몰돼 사고가 발생한 지 각각 19시간과
39시간 만에 시신이 수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