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락사’ 안전난간 설치 안 한 대표 벌금 1천만원

기산협 보도자료

‘직원 추락사’ 안전난간 설치 안 한 대표 벌금 1천만원

기산협 0 5217
◆ ‘직원 추락사’ 안전난간 설치 안 한 대표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1월 12일)
- 인천지법은 작업 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
모도 지급하지 않아 건물에서 떨어진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A(7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힘.
-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인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 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하던 직원
B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 B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주차장 수리 작업을 하다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함.
- 법원은 “A씨는 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등을 미리 설치해야 했음에도 안전모도 쓰게 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게 했다”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어 "과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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