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9년도 산재예방 검찰합동 점검 실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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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10:59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2009년도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관내 산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관할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22일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에서 노동부-검찰-한국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였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고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빈발하여 근로자 안전과 건강의 보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검찰합동점검은 사업장의 상시적 안전보건상태 유지 계도 차원에서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건설현장의 추락 및 제조업 등의 협착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최근 2년간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받고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업장을 비롯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22일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에서 노동부-검찰-한국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였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고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빈발하여 근로자 안전과 건강의 보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검찰합동점검은 사업장의 상시적 안전보건상태 유지 계도 차원에서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건설현장의 추락 및 제조업 등의 협착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최근 2년간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받고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업장을 비롯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