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 관련 규제 43개 뜯어고친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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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17:27
행정안전부는 한 개의 시설물에 중복 시행되는 안전검사를 통합하고 안전분야의 14개 인.허가권을 지방에 넘기는 등 '안전 관련 법령 정비 과제' 43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과제가 정비되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연간 총 50여 차례, 100여 일에 걸쳐 각종 안전 관련 점검을 받아야 하는 A 정유사의 경우 검사 횟수와 기간을 2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가진 놀이시설 안전성 검사, 크레인.리프트 정기 안전검사, 모터보트 정기검사, 가스도매.전기사업 허가 등 14개 인.허가권과 점검.검사권을 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돼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준공 후 15년' 후에 하도록 바꾸고, 일용직 채용 때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강제하던 것을 총 고용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만 교육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들 과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다른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과제가 정비되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연간 총 50여 차례, 100여 일에 걸쳐 각종 안전 관련 점검을 받아야 하는 A 정유사의 경우 검사 횟수와 기간을 2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가진 놀이시설 안전성 검사, 크레인.리프트 정기 안전검사, 모터보트 정기검사, 가스도매.전기사업 허가 등 14개 인.허가권과 점검.검사권을 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돼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준공 후 15년' 후에 하도록 바꾸고, 일용직 채용 때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강제하던 것을 총 고용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만 교육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들 과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다른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